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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반침하 방지 더 철저히”… 국민 불안 해소 나선다
기관
등록 2016/09/07 (수)
파일 160907(석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보도자료(건설안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16.1.17일 공포, 18.1.1일 시행) 제정에 맞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9.8~10.18)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깊은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형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간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기술자 6명, 평가 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추도록 함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자(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의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④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지하개발 완료 후에도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하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 또는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 개시 전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⑤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수립시기,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할 사항 등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함
 

◈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건설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574, 3375 팩스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