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년말까지 340만㎥ 모래를 채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기간과 물량에 대해 추가협의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9월 13일(화)부터 중단된 해사채취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