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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3일부터 시행
기관
등록 2016/09/23 (금)
파일 160923(석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철도운영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된「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물류산업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9.2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23(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주요내용> 

·(육성계획 수립) 5년마다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거점역의 지정 및 개량·통폐합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시설투자) 선로 이설·폐지시 철도물류 대체시설 확보 의무화, 인입철도 건설, 철도물류사업자의 철도물류시설투자에 대한 비용보조·부담금 감면 등

·(선로용량 배분/시설사용료) 여객과 화물간 공정한 선로배분 및 화물열차에 대한 별도의 철도시설사용료 기준 마련 등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국제철도화물사업자 지정 및 육성근거 마련


「철도물류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정안】

(1) 거점역의 지정기준 등 규정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중이거나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산업단지·항만 등과 인접한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량·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절차를 정하였다.

아울러, 거점역 지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인근역을 이용중인 화주·물류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점역 지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2) 대체시설에 대한 이전비용

선로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 (비용부담 대상) ① 전용철도 건설비용, ② 물류시설 이전비용
 

(3)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 마련

명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화물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②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이 가능한 수준의 물동량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을 것
 

(4) 철도화물 운송 촉진을 위한 지원절차 구체화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했다.

* 물류시설의 설치, 철도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경우, ① 사업계획서, ② 철도화물 수송 효율증대 효과 등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5)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부채·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① 자본금이 50억 이상일 것, ②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운송실적이 있을 것
 

【 시행규칙 제정안 】

철도물류의 정보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였다.

* (정보화) ① 철도물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② 철도물류 관련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사업
** (국제화) ①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② 국제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철도물류산업에 대한 명확한 현황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