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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기관
등록 2016/10/11 (화)
파일 161011(즉시)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항공운항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등을 권고함에 따라 항공안전을 위하여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공기 내 사용 제한을 권고 한다고 발표했다.
 

- 권 고 사 항 -


1.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2.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3.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