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중토위 회의 월 2회로 확대 … 심의의 충실성 ''강화’
기관
등록 2016/10/12 (수)
파일 161013(조간) 중토위 회의 월 2회로 확대_심의의 충실성 강화(중앙토지수용위원회).hwp
내용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종래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아울러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하였으나, ‘16. 10월부터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하였다.

* 재판으로 따지면 수용재결은 1심에 해당하고, 이의재결은 2심에 해당
 

이러한 위원회 운영확대로, 앞으로 매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부담이 줄어들어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지는 한편,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심의하는 위원을 각각 분리·운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A조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여 수용재결 처리, B조는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여 이의재결처리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청(주로 자치단체장)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주어졌다.

그러나 작년 12월 29일, 개별법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이하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었다(시행은 2016. 6. 30.부터).

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하여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가 의무화되었는데, 중토위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 위 판단기준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국내사례 조사·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마련
** 연구용역 수행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16. 4월∼8월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지 등이다.

특히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중토위에 따르면, 지난 6. 30일부터 9월 중순까지 인허가권자로부터 중토위에 접수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토의뢰 건수는 총417건으로*, 이 중 3건에 대해서 ‘협의취득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사업은 골프장 진입도로와 리조트 조성사업이다.

* 사업시행자별(건) : 지자체(224), 공기업(131), 민간(49), 국가(13)
* 사업유형별(건) : 도로사업(205), 송전선로(94), 공원·녹지(22), 주차장(15) 등
 

이러한 추세라면, 연간 2,400건 이상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토의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매월 한 번하던 중토위 회의를 매월 두 번으로 확대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꼼꼼하고 깊이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중토위가 마련한 공익성 판단기준이 개발논리에 묻혀 소외되었던 국민의 재산권보장 문제를 인허가권자나 사업 시행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함은 물 론, 위원회에서도 이 기준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의 공익성에 대 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