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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ㆍ관 조종사도 비행착각 훈련 받는다
기관
등록 2016/10/26 (수)
파일 161027(조간) 민관 조종사도 비행착각 훈련 받는다(항공안전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으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10월 26일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 비행착각(Spatial Disorientation): 비행 중 조종사가 항공기의 위치·자세·속도 등 움직임에 대한 인지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상태(공간감각상실로도 불림)
** ‘07.1월 인도네시아에서 B737 항공기가 이륙 후 항로를 이탈하여 수동조작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울어짐(Bank)을 인지하지 못한 과도한 선회조작 등으로 추락(102명 전원사망)
 

비행착각에 의한 사고는 여객운송용 항공기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종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에도 그 동안 국적항공사에 장비가 없어 훈련이 불가능하였으나, 공군(空軍)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행착각 훈련과정이 국내 최초로 공군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 개설되게 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말했다.

* ‘04.1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B737(148명 전원사망), ‘00.8월 바레인에서 발생한 A320(143명 전원사망) 모두 조종사의 비행착각이 원인이었음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은 비행기와 헬기로 구분되어 각각 2 일간 진행되며, 비행착각 경험 및 극복, 고공 저압환경 및 야간시각 훈련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한 적응훈련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및 항공사 훈련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험을 실시한 후 일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국방부 등 5개 부처와 헬기안전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공군이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개설한 것도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행착각 훈련을 통해 민·관 조종사의 비정상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항공사에서도 사고예방 효과가 큰 비행착각 훈련을 국내에서 소속 조종사에게 적용할 수 있어 관심과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헬기조종사 모의비행장치 훈련 등에서도 국방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