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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늘을 향한 꿈!! ''하늘장학생’ 선발
기관
등록 2016/11/06 (일)
파일 161107(조간) 하늘을 향한 꿈_하늘장학생 선발(항공안전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조종사를 꿈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늘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16.11.7(월)부터 ’16.11.14(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하늘장학생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울진비행훈련원의 사업용조종사 과정 등 조종사 훈련과정을 지원(정부지원금 50% + 비행훈련사업자 50%)하여 항공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16.11.25(금)에 최종선발된 ‘하늘장학생’에게는 사업용조종사 과정 및 교관 교육과정의 교육비, 기숙사비(식비포함), 교재비 등 훈련관련 비용 전액(1인당 약 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늘장학생’은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뿐만 아니라 교관교육과정까지의 지원을 통해 향후 교관으로 취업하고 추가 비행시간을 취득하여 항공사 부기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번 ‘하늘장학생’ 선발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직업선택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였던 청년들이 다시 조종사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장학생’ 참여신청은 주관사업기관인 한국항공진흥협회(회장 성일환) 홈페이지(www.goaviation.or.kr)를 참조하여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장학생’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소지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ㅇ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최근 2년이내 성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영어성적 취득자(TOEFL, TEPS, EPTA, PLEX 등)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인정 세부기준 예시>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발급이 가능한 경우
ㅇ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학교우유급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