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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10m→30m로 확대
기관
등록 2016/11/08 (화)
파일 161108(10시이후) 가스 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10m→30m로 확대(도로운영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 제도개선 효과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16.10) 10%이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현행 10.9%에서 30미터 미만 21.4%가 혜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