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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 운전·관제 종사자 분기별 6시간 안전 교육 강화
기관
등록 2016/11/29 (화)
파일 161129(석간) 철도 운전 관제 종사자 분기별 6시간 안전 교육 강화(철도안전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인적 과실과 차량 고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25일(금)에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철도차량 제작자, 철도운영자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총 27건이었으며 이중에서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37%, 차량의 부품 고장 등 차량요인에 의한 사고가 41%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철도종사자 및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검사 방법을 강화하는 등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① 철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소 교육 시간 설정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와 철도운영자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 종사자도 분기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 관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하여 최소 5년에 한번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평가 강화를 추진 중임.(입법예고:`16. 10. 28.~12.7.)
 

② 철도차량의 관리 기준을 강화

철도차량 사용 후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의 검사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안전성평가의 전기특성검사는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하는 것에서 (개정)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수 검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철도운영자등이 노후된 철도차량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잔존 수명의 평가를 실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

도시철도의 소유·면허·예산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안전관리체계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전담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상 안전관리 역할·책임이 다소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시행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 시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자체가 적극적인 도시철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철도운영자등의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

그동안 발생했던 철도사고·장애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의 책임이 모두 위탁 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2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