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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12일 첫 삽
기관
등록 2016/12/11 (일)
파일 161212(조간)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12일 첫 삽(산업입지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2일(월) 15시에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및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4년 3월 ‘제5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인천·대구와 함께 국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지구로 선정됐으며, 2015년 12월 지구지정 및 2016년 9월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를 거쳐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광주 남구 압촌동 일원 485천㎡ 부지에 1,428억원을 들여 지역전략 산업인 에너지신산업 중심 단지로 조성한다. 2019년 완공하고, 내년부터 기업에 용지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첨단산업 수요가 풍부한 도시지역에 쾌적한 기업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기로 발표한 이후,

*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의미(산업입지개발법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였다.

* 도시첨단산단 인센티브 강화 주요내용(‘14.1월 도입)
- 도시첨단산단 내 복합용지(산업+지원시설)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법 제23조)
- 녹지율 확보 기준을 기존 산단의 1/2 수준으로 완화(법 제7조의3)
- 도시첨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첨단산업 관련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법 제2조)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번 광주 도시첨단산단 등 전국 주요도시에 12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 판교,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천안, 김해, 청주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분원 등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이 입주하여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변환 시스템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1조 원의 생산유발과 5천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호인 장관은 치사를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며,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개선 성과가 가시화될 시범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