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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레일 자유석 앱 예약·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가능
기관
등록 2016/12/23 (금)
파일 161223(16시이후)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8건 개선방안 확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hwp
내용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코레일 열차표 중 자유석에 대해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형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국민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금)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이렇게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이다.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김경환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현행)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완화적용이 불가
*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적용이 가능함.
 

(개선)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공개공지 설치 확대 및 건축투자 활성화 촉진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현행) 친환경차 충전시설은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변에 구축될 필요가 있으나 수소차충전소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음.

(개선)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50%) 추진

☞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충전 편의성 향상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및 신규 투자 촉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도시자연공원을 우회 설치하여 공사비용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

*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로 산에 결정된 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구역 제도임.


(개선)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용 대상에 포함

② 생활속 작은 불편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 확대


(현행) 코레일 열차의 좌석지정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속히예매 가능하나, 자유석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만 구매 가능함.

(개선) 코레일 열차 자유석을 이용할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발매시스템을 개선

☞ 역 창구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미리 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어 철도이용자의 편의 증대

항공관제사 색각 검사방법 합리화

(현행)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제3종)에서 색각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관제업무 수행이 제한됨.

*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제1ㆍ2종) 중 색각 이상으로 판정되었더라도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등화실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조종업무 수행이 가능함.


(개선) 색각 이상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조종사와 같이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 처리

* 항공등화의 빨강·초록·흰색 식별 및 항공차트 판독·해석 여부 검사


☞ 단순 색각 이상자도 추가검사를 통해 관제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직업선택의 기회 확대
 

③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을 촉진한다.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 상향


(현행) 도로점용료가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부과함.

* 1만원 미만의 도로점용료의 경우 고지서 발급, 체납 관리 등 실제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우편료, 인건비 등)이 징수금액보다 과다한 문제 발생


(개선) 우편료, 인건비 등 실제 행정비용을 고려, 소액 징수 면제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줄이고,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 설치, 물건 적치 허용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는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나, 도로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물건의 적치 등이 허용되지 않음.

*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


(개선)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종류에 도로용지를 포함하여 폐도부지나 고가도로 하부 등에서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을 허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제도 개선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상이한 경우,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허가 관할관청에 제출

(개선)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하여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