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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6,209곳 내진성능 특별점검… “지진 피해 없어”
기관
등록 2016/12/28 (수)
파일 161229(조간) SOC 6209곳 내진성능 특별점검_지진 피해 없어(건설안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교량·터널 등 국토교통부 소관 6,209곳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지진공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1개 기관 공공·민간 전문가 1,174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한 안전성, 소속·산하 기관의 지진대응체계와 시설물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성능의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SOC 시설물 안전성 】

기존 시설물 5,165곳, 건설 중 시설물 1,044곳 등 총 6,209곳에 대하여 균열 및 침하조사와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피해는 없었으며 마감재 탈락 등 비구조적인 경미한 피해 14건*과 지진과 관련 없는 미세 균열 등 기존 결함 86건**을 확인하였다.

* (주요사례) 화장실 벽타일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기와 탈락 등
** (주요사례) 벽체 미세균열, 콘크리트 백태 발생, 강재부식 등
 

이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는 확인 후 즉시 조치하였으며, 기타 지진 발생 시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기존 결함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점검반에서 1차 점검한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진앙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에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0곳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지원팀(분과: 도로·철도·수자원·옹벽및사면·건축)에서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존 시설물: 47개소) 교량16, 터널8, 수자원11, 옹벽10, 건축2
(건설 중 시설물: 13개소) 교량2, 터널9, 수자원1, 옹벽1
 

【 소속·산하기관 지진대응체계 】

국토부는 특별점검 기간 중 21개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진대응 행동조치 매뉴얼’에 대하여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매뉴얼 관리가 미비한 기관*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재정비토록 지시하였고, 추후 재난주관기관인 국민안전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 매뉴얼 미제정(6), 별도의 자체 매뉴얼 운영(13), 다른 매뉴얼과 통합 관리(2)
 

【 지진가속도 계측기 검증 】

국토부 소관 주요 SOC 시설물 92개소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의 성능을 검증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노후화되거나 일부 정비가 필요한 7개소에 대해서는 ’17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댐, 발전소, 사장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거동 특성을 계측하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
 

지난 9월 12일 경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하면 대규모 지진(규모5.8)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등 국외 강진 지역의 지진 특성과는 달리 고주파(=큰 진동수) 특성으로 가진(可振) 지속 시간(2~3초)이 짧고, 깊은 심도(11km~16km, 국내 내륙 지진 일반적인 심도 10km 내외)에서 발생하여 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작아 시설물의 구조적인 피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주 지진 발생 개요 】

(진원시/규모) ’16.9.12일(월) / 19:44(1차, 전진 M5.1), 20:32(2차, 본진 M5.8)
(진앙지)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9km(1차, 전진), 8km(2차, 본진)


다만, 고주파 특성을 가지는 지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서 단주(짧은 기둥) 파괴, 마감재 균열 등 일부 피해가 보고되었다.

* 구조체는 개별 고유진동수를 가지며, 지진의 진동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 공진현상으로 피해 증가(시설물별 진동수 양상: 대형(저주파), 소형(고주파))
 

국토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 추진할 예정이다.

① 시설물 내진 성능 개선

(내진설계기준 재조정 검토) 특별점검 결과와 국민안전처에서 연구 중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연계하여 국내 지진 환경을 고려한 기존 내진설계기준 재조정 필요성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 (수행자) 한국지진공학회, (기간) ’16.11월~’17.6월(8개월),
(주요내용) 국·내외 지진정책 분석, 내진설계기준 적정성, 긴급대응체계 개선 방안 등
 

(내진성능평가 강화)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시설물’로 확대할 계획(’17.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예정)이다.

(내진설계 대상 확대)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하여 ’17년 하반기까지 내진설계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② 지진 위기관리체계 개선

(SOC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국가SOC의 체계적인 안전·유지관리를 통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내진성능 실태 관리, 내진보강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17년 상반기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시설물 안전정보 운영체계 고도화

(FMS 기능 고도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국가공간정보체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시설물 정보를 시각화·공간화하여, 지진 등 위기 발생 시 안전등급, 진앙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우선순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안전망 구축) 특수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계측 센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 인자 포착 시 시설물 주위 사람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위험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시설물 상시 안전망”을 재난 총괄기관인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17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국민이 SOC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진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에서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