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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연 전문가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지혜 모아
기관
등록 2017/01/11 (수)
파일 170111(9시30분이후) 산학연 전문가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지혜 모아(도시경제과).hwp
내용

· 강호인 장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적극 키워야"

-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국내 성공사례를 축적하여국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

☞ 스마트시티 선도국 재도약을 위해 4대 추진전략 마련


- ①전략 로드맵 등 추진체계 구축 ②국내도시 고도화 및 新산업 육성 ③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 ④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 홍보 강화


국토교통부는 1.11일(수) 강호인 장관 주재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학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 : (국토부) 장관, 담당 실국장 등 10명 (업계) IBM, LG CNS, 현대건설, SKT, ESE, LH (전문가) 서울대 이영성 교수, KISTEP, KAIA, 건기연, 교통안전공단, LHI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리의 現 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어느새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우리 일상에 깊게 다가와 그 뿌리부터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全산업 분야에서 부단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스마트시티는 자율차, 공간정보, 스마트홈 등 각종 新산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부처간,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확고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세부기술이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이 사업 경험을 쌓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 선점을 위해 선진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스마트시티의 現 주소,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를 듣고, 산학연 전문가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토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시티 추진체계 구축

- 우선,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문가 및 기관간 N/W, 법·제도기반 등 확고한 추진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교통, 에너지, 건물 등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의 국내외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기관간 역할분담 등)

* 국토부 각 분야, 유관부처(미래부, 산업부, 행자부 등), 지자체 등과 협조


「스마트시티 발전포럼」 구성·운영

로드맵 수립 지원,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 스마트시티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 각분야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운영

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 운영 내실화

(추진단 확대) 해외수출 중심의 수출추진단(단장 : 1차관)을 국내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Smart-City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 도시인프라(국토부), 에너지환경(산업·환경부), IT솔루션(미래부) 등 3개 분과 운영중


(부문별 협의체) 공공부문 네트워크, 사업 조정 등 국내 고도화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지자체 협의체와 공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

(규제개선) 관련부처 규제 및 기업 현장애로 해소(의견수렴 창구 일원화)

법·제도기반 구축

기존 U-City 건설 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시티의 조성(건설+운영),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으로 개편('스마트도시법')

* 법 적용대상 확대(신도시+기성시가지 추가), 도시정보 연계 촉진 근거 마련 등


2. 국내도시 고도화 및 新산업 육성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도시간 경쟁을 유도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
- 스타트업 기술 우대 등을 통해 新산업 육성 기반 마련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성공사례 발굴 및 지자체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챌린지 사업(자금 보조) 시행 추진(‘18~)

* (美 교통부 사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콜럼버스市 선정) → 자율주행버스, 교통수단 데이터 송수신, 센서 등 기술 도입에 자금 보조(5천만불)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지자체 / 기술 분야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표 스마트시티 선정·홍보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 추진

아울러, 개별 지자체가 IDC 등 각종 국제평가에 적극 참여·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체계도 마련(정보 수집, 국제기구 협력 등)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세종, 동탄2, 판교, 평택고덕)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지별 서비스 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타트업 기술 우대를 통해 해외진출 레퍼런스 등 산업 육성 지원

스마트시티 新 서비스 발굴(시민, 기업, 지자체 대상)

시민과 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창의적 新서비스를 공모하고, 우수작은 특화단지에 구현하는 등 사업화 지원

스마트시티 안전망 5대 서비스 지자체 확산

안전처, 경찰청 등 협력으로 ‘16년 대전 도안지구에 시범 적용한 스마트시티 안전망 5대 서비스를 ’17년 6개 지자체로 확산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17년 240명, 연대·KAIST 등 4개, 10억원)

3. 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

국가전략 R&D 프로젝트 추진(‘18~’22, 현재 예타 진행중)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고, 이를 통해 新산업 육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인 만큼, 세부정보 표준화,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 기술 개발과 함께 오픈데이터 등 다양한 솔루션 개발환경 조성

4.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 홍보 강화

“글로벌 스마트시티 위크” 개최

해외석학, 국제기구, 글로벌 선도기업,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행사 개최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국내 스마트시티 홍보

중동·중남미 등 주요 진출 대상국과 MOU를 체결하고, 바르셀로나·싱가폴 등 선진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

타겟국가 대상 「범부처 스마트시티 수주지원단」 운영(해외 로드쇼)

해외사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공공·민간기업간 정보 교류를 위해 ‘통합 정보 네트워크’ 구축·운영(‘17.2)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스마트시티 전용 전시관 개관(‘17.2, 강남 ‘더 그린관’ 리모델링)

국내 우수사례 투어 프로그램 확대(‘17년 대상지 26→40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진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정책 외연을 확대해왔다면, 올해는 국내 도시를 고도화하고, 新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 하에 지자체·민간기업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전후방 산업 全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제도개편도 병행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