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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보안 직영 등 ''스마트하고 책임감 있게’
기관
등록 2017/01/19 (목)
파일 170120(조간) 공항보안 직영 등 스마트하고 책임감 있게(항공보안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보안 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토대로 국내 항공보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의 비전·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추진방향 및 과제 등이 포함된「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항공보안 기본계획은「항공보안법」제9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법 개정, ‘14. 4. 6.)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정부기관, 항공사, 공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1여 년간 토의·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계획을 수립함.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①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 확대 ②스마트 항공보안체계 기반 조성 ③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④글로벌 항공보안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5개 부문별 추진방향·과제를 제시했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의 5개 부문별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령·제도)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그동안 ‘사후 징벌적’ 점검의 단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하고 보안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항공보안 조직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항공화물에 대하여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하는 등 보안체계를 개선한다.

② (인력)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보안검색요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방식 재정립, 적정인력기준 수립, 경력 및 피로관리 등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행동탐지요원(BDO, Behaviour Detection Officer) 제도화 및 항공보안감독관 전담제 활성화 등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교육과정 개편, 교관 자격조건 세분화 및 민간(대학 등) 보안검색 교육기관 활성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항공보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보안 의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항 보안시설을 현장체험(견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항공보안의 중요성을 알린다.

③ (장비·기술)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 산업 활성화

항공보안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지·평가하기 위한 위험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보안이 확보된 환적수하물은 검색을 면제하는 등 “원스톱 보안”을 확대·시행하는 등 스마트한 보안 체계를 확립한다.

* ‘16년 ‘원스톱 보안’ 추진성과: 국제선 기내 음료수 반입 허용(‘16. 4.), 검색이 완료된 국내선 공항 출발 환승객 재검색 면제(‘16. 6.), 미국발(시애틀·애틀랜타) 환적수하물 검색 면제 확대 시행(‘16. 12.) 등


공항수속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셀프 수하물처리(Self-Tagging)를 도입하고,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통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앞으로 보안 장비들을 공항에 배치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 보안장비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보안장비를 첨단화하고 선진기술을 확보한다.

국산 개발 보안장비의 실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가 간 상호인증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항공보안 산업을 육성한다.

④ (보안통제·관리) 내·외부적 위협요인에 대응한 보안통제 강화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항공기) 실태점검 강화,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 및 대테러 장비·인력 확충 등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17년 공항공사의 직영인력(97명): 인천공항공사(대테러 상황실 모니터 65명, 폭발물 처리요원 14명), 한국공항공사(폭발물 처리요원 18명)
* ‘17년 공공기관경영평가 편람 개정(기재부, ‘16. 12.)으로 ‘계량관리업무비’ 지표가 삭제되어 보안투자 확대 등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공항보안관리’ 지표를 신설하여 보안사항 배점 강화(2→3점) 및 벌칙(벌금·과태료) 부과건수를 경영평가 시 반영하는 등 두 공항공사의 공항보안관리 책임성이 강화됨.


공항 일반지역의 보안통제체계 재정비 및 상주직원에 대한 반복적 신원조사 등으로 공항 보호구역의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선에 단계적인 액체류 통제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해 보안통제를 강화한다.

공항 취약지역의 영상·환승객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⑤ (국제협력)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기존 한-미, 한-호주 양자 간 항공보안 협력체계를 한-중 등으로 확대하고, 아태지역 항공보안 협력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안취약국가에 선진 보안기술을 지원하는 일을 확대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한-미 간에는 2012년부터 공항 상호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이 우리나라 항공사를 보안평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안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국토교통부는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방안

한편, 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기내 난동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항공기내에서의 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증가하고, 기존에 벌금형(1천만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주요 처벌조항(의원입법 발의안)
「항공보안법」 ·기장 등 직무집행방해 안전저해죄(징역 10년이하),
·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이하 → 남인순 의원안, 징역 10년이하),
· 기장 등 업무방해죄(징역 5년이하 → 서청원 의원안, 징역 10년이하),
· 폭행에 이르지 않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벌금 1천만원 이하 → 민병두 ·박병석 의원안, 징역 3년이하)
「형법」 ·상해죄(징역 7년이하), 폭행죄(징역 2년이하) 등


아울러, 항공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등을 위한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내 난동행위자 초기 제압

기존에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였다.

*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행위 등 지침에서 열거하는 행위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과징금 1~2억원, 항공보안법 개정중).

② 강력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 절차 등 개선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제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하여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③ 승무원 교육훈련 강화

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포박, 무기사용법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면 실습교육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내보안요원 이외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난동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호신술 등 자체 보안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사의 대응 강화를 위한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항공보안 관련규정 개정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