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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 산업혁명 막힌 길, 규제혁신으로 뚫는다
기관
등록 2017/02/16 (목)
파일 [공동배포]170216(15시이후)4차 산업혁명 막힌 길_규제혁신으로 뚫는다(국무조정실 등).hwp
내용

< 주요내용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취지는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차원임

황 권한대행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함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민간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을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114건(총 발굴과제 120건)의 해결방안을 확정*하였고,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음
* 상반기 해결과제 141건(총 발굴 151건, 수용률 93%)포함 시, 총 발굴과제 271건 중 255건 개선방안 확정(수용률 94%)

원칙개선, 예외소명 방식의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
- 신산업투자위원회, 총 271건의 신산업 규제애로 중 255건 해결, 과제 수용률 94% 달성
- 전용 주파수 할당 및 레이더 입력전력 제한 완화 등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
-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 대상 확대 등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촉진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
-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인공지능 관련 핵심 제도이슈 정비
- 가상현실(VR)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VR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규제 혁신
-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에 대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창의활용 및 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는 2.16(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민간 주도 △원칙개선·예외소명 △국제적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신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체제로 자리매김한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이 보고, 논의되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과제를 해결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94%의 놀라운 과제 수용률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이미 62건(’17.1월기준)의 과제는 조치완료 되었다.

* 제9차 무역투자회의시(’16.2월) 해결과제 53건 별도
 

이러한 결과는 민간 주도 네거티브 심사기구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키로 하였다.

금일 발표된 과제들은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 동력 등 최근 신산업 동향을 분석, 선정된 유망 신산업 분야* 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 업계·경제단체 간담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발굴 경로를 거쳐 마련되었다.

* △스마트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드론) △ICT융합(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의료정보)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핵심 응용분야인 ‘인공지능·가상현실(VR)·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논의되었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도래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책임 등 핵심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VR 업계가 애로를 겪는 콘텐츠 심의, 안전성 검사,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하였고 △가상통화 제도화,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인프라가 마련되어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고, 가상현실 응용 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핀테크 규제 개선으로 금융편의성 향상과 관련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방안도 보고·논의되었다.

그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적 창의성 활용을 위해 민간의 사업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난 입체적 도시 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미관의 향상과 공간 활용 극대화는 물론, 단지 짓고 만드는 도로 건설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KDI분석 결과, 원료목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화장품법 개정(2012년) 후 화장품 생산액과 생산량이 각각 27%, 19% 증가
 

<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안건 >

①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국조실)
②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미래부)
③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국토부)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 별도 보도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