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진행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수립을 위하여 입찰 공고를(4. 20.) 했다.
* (사업규모)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 (총사업비) 5조 9600억 원
** (용역기간 / 용역금액)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42억 원(설계가 기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6월에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tion),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동시에 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한다.
신공항 건설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범위 및 소음도 등 항공기 소음 예측을 분석하여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추천인사 등을 포함한 공항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절차) 환경협의회 구성(’17. 7.)→주민의견수렴(’17. 12.)→환경부 협의(’18. 5.)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18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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