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30일에 제정ㆍ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하여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新)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에 개최한다.
* 항공안전법령: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운항규칙 및 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번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신(新)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개요 >
▶ 기간: '17. 4. 27.~4. 28.(2일간), 10:00~17:10
▶ 장소: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롯데문화센터 문화홀 2층
▶ 대상: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업체, 사용사업체, 전문교육기관 담당자 등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17. 3. 30. 폐지)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고, 신(新)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정비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新)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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