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삼성전자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관
등록 2017/05/01 (월)
파일 170502(조간) 삼성전자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첨단자동차기술과).hwp
내용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딥 러닝 기반의 시스템이 적용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해 들어 8번째 허가 사례이다.

*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개조하여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 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하여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도 차질 없이 구축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라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