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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제한속도 50~30km/h로 하향 “민·관·학 세미나”
기관
등록 2017/06/27 (화)
파일 170628(조간) 도심 제한속도 50_30kmh로 하향_민관학 세미나(교통안전복지과).hwp
내용

국민들과 함께 도심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일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6월 2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수원, 고양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시부 속도하향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하여 도시 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대부분 교통안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제한속도 60km/h 운영 중
 

정부는 도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시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부, 경찰청, 서울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안전속도 50-30 협의회’ 운영 중
 

최근 5년(‘11년~’15년)간 도시부 도로에서 전체 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도시 내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속도하향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속도하향 민·관·학 합동 세미나는 도시부 속도 하향 필요성 등을 국민들과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획됐다.

올해 세미나는 지난해 서울·부산 등 7대 특·광역시 대상 순회 세미나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인구 등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최도시를 선정했다.

세미나가 실시되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천안시, 전주시 등으로 인구 100만 이상(수원, 고양) 도시 및 도별 거점 도시들이다.

* 수원, 고양, 춘천, 천안, 청주, 전주, 순천, 구미, 창원, 제주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방향, 속도하향 효과 및 국외사례,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이 발표되며,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토론과 지역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다.

* 독일 등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 제한속도 하향(60km/h →50km/h) 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20~40% 감소
 

정부는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도시부 속도를 합리적으로 하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