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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실시
기관
등록 2017/07/05 (수)
파일 170706(조간) 중소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실시(물류정책과).hwp
내용

중소·중견 물류 기업 중에서도 우수녹색 실천기업들이 많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차이가 없는 기준을 적용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친환경기업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편된 평가 기준에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맞춤형’ 평가 기준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6일(목)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 7.6(목) 14:00,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
- 개편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우수사례 등 설명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를 도입(‘12.)하여 CJ대한통운 등 총 19개사가 지정되었으나,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상호출자제한기업 12개중 7개사 지정(58%), 중소·중견기업 193개중 12개사 지정(6%)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원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쉽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 전담조직, 투자규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중소·중견물류기업의현실에 맞도록 기준 개선
 

개편된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참여가 늘어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하여 친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제출서류를 이달 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되고,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 유무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물류의 날” 행사(11. 1.)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지정증을 수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