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하여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을 포함한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지하안전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출장교육장),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 건설기술교육원(‘17.8월), 건설기술호남교육원(‘17.10월), 건설산업교육원(‘17.11월)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금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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