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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이블카, 개통 전 시험운행·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기관
등록 2017/08/30 (수)
파일 170831(조간) 케이블카_개통 전 시험운행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철도시설안전과).hwp
내용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궤도를 운영하기 위해 받아야했던 각종 인허가에 대해 의제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가 한층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되 민간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2017년 8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 등 궤도시설에 대한 궤도사업허가 및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는 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간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으나,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개통할 수 있게 된다.

*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계획
 

②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③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②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 허가, 실시계획 인가 등
③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④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⑤ 산림법: 입목벌채 허가·신고 ⑥ 초지법: 토지형질변경, 초지전용 허가·협의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④ 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 합리화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 궤도사업 변경신고, 전용궤도 변경신고, 궤도사업자 지위승계, 경영위탁 신고
 

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