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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 행정자료, ''건설공사 계약통계’로 국민 품으로…
기관
등록 2017/09/26 (화)
파일 170927(조간) 단순 행정자료_건설공사 계약통계로 국민 품으로(건설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공사대장에 통보*된 공사계약 행정자료를 활용한 ‘건설공사 계약통계’가 지난 6월 22일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매 분기 발주자별·공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건설공사 계약통계를 공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
 

이에 따라, `14년부터 `17년 2분기까지의 건설공사 계약액을 국토교통부 통계 포털 사이트인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건설공사 계약통계는 종합·전문건설이 계약한 1억 원 이상의 원도급 공사 전체를 통계화한 것으로, 향후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건설공사 계약통계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위해 이미 구축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이므로 공사계약액을 별도의 비용 없이도 정확성 있게 조사·제공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계약에 대한 최초의 행정통계로서 향후 신고실적에 기반을 둔 정확한 동향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17년 상반기(1~6월 누계) 건설공사 계약액은 10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하였다.

(주체별) 공공이 27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고, 민간이 73조 2천억 원으로 3.2% 감소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이 3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고, 건축은 7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였다.

‘17년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4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감소하였다.

(주체별) 공공이 10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고, 민간이 38조 6천억 원으로 9.7% 감소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이 10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고, 건축은 38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였다.

2. 기업규모별 계약액

기업 규모별*로 볼 때, `17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1~50위 기업이 20조 5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10.2%), 51~100위 기업이 3조 3천억 원(△23.1%), 101~300위 기업이 4조 9천억 원(3.6%↑), 301~1,000위 기업이 6조 3천억 원(7.1%↑), 그 외 기업이 14조 3천억 원(△2.1%)이었다.

* `16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계약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규모 순위 집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전체의 41.7%로 가장 많았으나, 2분기 연속으로 비중이 감소세이며(50.6%→45.4%→41.7%), 1,000위 이하 기업의 계약액 비중은 2분기 연속 증가세(22.1%→25.3%→29.1%)이다.

3. 지역별 계약액

`17년 2분기의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소재지별)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4조 3천억 원, 비수도권이 12.2% 감소한 24조 9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본사소재지별)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27조 5천억 원, 비수도권이 3.8% 감소한 21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설공사 계약통계이용 시 유의사항]

1. 건설공사 계약 통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집계·분석한 자료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가 대상임

2.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발표하고 있는 건설 경기 동향조사 상의 건설수주와의 증감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의 차이에 기인함
① 건설공사 계약통계가 종합·전문건설업체의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 전수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반면, 통계청 건설 경기 동향조사는 전전년 건설업조사 기성액 기준 상위 54%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를 모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② 건설공사계약통계는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영공사가 제외된 반면, 통계청 조사는 직영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③ 건설공사 계약통계는 당해연도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통계청 조사는 총 공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④ 두 기관 간 세부 조사·신고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