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 추석보다 63.4% 줄어
기관
등록 2017/09/27 (수)
파일 170928(조간) 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 추석보다 63.4퍼센트 줄어(건설산업과).hwp
내용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 4천만 원으로 지난 해 추석(167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2개 지방항공청(서울·부산), 공기업(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20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2억 2천만 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 5천만 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법정관리·경영악화 등으로 추석 이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도 대위변제 등으로 연내에는 전액 해결키로 함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함.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이병훈)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추석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추석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