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물류보안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들이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관리되어 육상 물류분야의 보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육상물류에 참고·적용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미국 C-TPAT, 세계관세기구 AEO, APEC 공급사슬보안 가이드라인, 싱가포르 STP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은 육상 물류분야에 필요한 보안유형(8개)과 각 유형별 보안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육상 물류분야 보안유형 및 보안활동 >
육상 물류분야 보안유형 및 보안활동
유형 |
보안활동 |
① 물리적 보안 |
보호장벽, 잠금 및 경보장치 설치 등 |
② 접근통제 |
사람, 차량에 대한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등 |
③ 공급사슬 운송 보안 |
운송수단 자체 보안활동 등 |
④ 인적 보안 |
직원 식별 및 권한부여 등 |
⑤ 보안교육 및 훈련 |
의사소통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
⑥ 화물취급 절차보안 |
물류활동 프로세스, 보관·봉인절차 등 |
⑦ 문서처리 및 정보보안 |
문서처리활동, 정보보안 등 |
⑧ 거래상대자 보안 |
상호협정, 정보공유 및 협조 등 |
정의된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업종별(3개)* 적용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제시하여 보안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또한, 물류보안 사고사례를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책자로 작성하여 물류기업에 배포할 예정으로 물류기업들의 보안강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12월 15일부터 국가물류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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