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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 따내
기관
등록 2017/12/20 (수)
파일 171220(15시이후) 지자체 공기업 퇴직자 1693명_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 따내(국조실).hwp
내용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입니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 수주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첫째,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18년 이내)함으로써,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 위 시스템 도입 前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
 

둘째,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18년 이내)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하겠습니다.

*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