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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기관
등록 2018/01/25 (목)
파일 180125(석간)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주택건설공급과).hwp
내용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주택법」개정(‘16. 3. 22. 개정, ’20. 1. 1.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1, 2차 동일)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1, 2차 시험과목
- 1차시험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 2차시험 : 공동주택 관리실무(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공동주택관리법」개정(‘17. 8. 9. 개정, ’18. 2. 10.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국토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개요

위 원 수: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위원장: 주택정책관(당연직)
임 기: 3년
주요기능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ㆍ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6명 이내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③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 입주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