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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 효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까지 지정 신청
기관
등록 2018/02/28 (수)
파일 180228(석간) 도시재생 효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까지 지정 신청(지원정책과).hwp
내용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28일(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자체지원 사항 >

①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약 10점 가점 부여 검토(’17년에는 70점 이상시 지원)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2점 내외)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17.하 출시)


※ 기금지원 한도상향 관련, 추후 기금 운용계획 변경 후 확정 예정
※ 기금융자 외에도, 예비사회적기업과 민간 온라인펀딩 중개사의 매칭, 펀딩 중개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플랫폼(HUG 또는 LH)을 조성하여 지원 예정

③ (사업참여 지원)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업체 선정, 공공시설 임대 시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권장

*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반영 예정


※ 단,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기적 성과평가(연 1회 내외)를 통하여 자체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4월 6일(금)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 관련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전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컨설팅 및 문의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신나는 조합, ☎ 02-365-0346)
- 권역별 지원기관(☎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91)

도시재생 관련 문의
- 도시재생지원기구(☎ 042-866-8372)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 1661-4006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다.”라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