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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공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기관
등록 2018/06/05 (화)
파일 180605(15시이후) 수공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결과_수사의뢰 등 조치(감사담당관).hwp
내용

- 수공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록물을 파기하려 한 책임을 물어 기관 전반 총괄 책임자인 사장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수사의뢰
- 4대강 기록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관련자(5명) 중징계 요구
- 일반기록물 미등록 및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자(10명) 경징계 요구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지난 1.18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하여 분석 및 조사 진행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기관)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장(이학수)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하는 한편,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하였고, 아울러,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