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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기관
등록 2018/06/29 (금)
파일 180629(즉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hwp
내용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처벌
-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여부 관련 법적 절차 개시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철저 강화
- 항공사 ‘갑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10.3~’16.3)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4.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감사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14.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하였고,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17.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편의 제공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좌석편의 제공 내역 등은 없었으며, 내부 직원과 항공사 등에 문서 통보(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방지) 하였습니다.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17.9)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고,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18.6.18) 하였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참고1>.

첫째,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안전관리 미흡 회사에 대하여는 장비·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운수권 배분규칙에 사회적 기여도(100점 만점에 5점) 반영 추진 중

셋째,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의 국토부의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하겠습니다.

①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고위공무원(실.국장)까지 상향하는 한편, 면허정보 상시 점검·파악을 위한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월 내 조사하고, 사실조사 진행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6월 내 완료 목표로 하겠습니다.

③ 안전 감독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일반직–감독관)으로 전환하고, 선진국의 10~20%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하여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업무 제척 기간도 확대(1→1.5→3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참고2>.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조치하고, 복지부(국민연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7월중)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편,

고용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현행) 항공관련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등기임원 제한(3년)
(개선)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 추진(5년)

국토부는 금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는 한편,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