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기관
등록 2018/07/09 (월)
파일 180710(조간) 국토부_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건축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 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하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에는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 하였다.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