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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년 상반기에 임대사업자 7.4만명이 17.7만채 신규등록, 올해 6월은 5,826명이 1.8만채 신규등록
기관
등록 2018/07/15 (일)
파일 180716(조간) 18년 상반기에 임대사업자 7.4만명이 17.7만채 신규등록(주거복지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상반기와 ‘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 '18년 상반기 실적

(1)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 ‘18년 상반기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17년 하반기(총 3.7만명)에 비하여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17년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하였다.

(지역별) 상반기 등록사업자(7.4만명)의 82.2%인 6.1만명이 서울(3만명), 경기(2.3만명), 부산(4.7천명), 인천(2.8천명)에 밀집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서울(12만명), 경기(9.6만명), 부산(2.2만명), 인천(1.3만명)에서 1만명을 상회하면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등록 임대주택 수

(종합) ’18년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7만채로, 작년 상반기에 6.2만채에 비하여 2.9배, 작년 하반기 9.1만채에 비해 1.9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17년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7만채로 증가하였다.

(임대기간별)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만채 중 9.3만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만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18.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2만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5만채로 집계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4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하여,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상반기 중 등록된 17.7만채중에서 서울이 6.6만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4.9만채, 부산 1.5만채, 경북 5.5천채, 충남 5천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서울 36.1만채, 경기 35.8만채이며, 부산 11.4만채, 인천 3.7만채 등으로 전국적으로 115.7만채로 집계되었다.

2. '18.6월 실적

(1)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 ‘18.6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826명)는 전년동월(5,219명)에 비해 11.6%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1.6% 증가하였다.

<월별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수(명)>

(지역) 6월에는 서울시(2,062명)와 경기도(1,985명)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9.5%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9.5%(609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03명)·광진구(99명)·양천구(98명)에서의 등록도 크게 늘었다.

(등록경로) 지난 4.2일부터 「렌트홈」(Renthome.go.kr)을 개통·운영하여 시·군·구청의 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무서 원스톱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년 6월에 등록한 5,220명중 44.2%인 2,310명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2) 등록 임대주택 수

(종합) ’18.6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7,568채로, 전년동월 등록분(11,121채)에 비해 57.9% 증가하였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0,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작년 동월에 2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여, 올해 6월에는 61.8%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시(5,091채), 경기도(4,739채)에서 총 9,830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55.9%를 차지하였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가 등록실적의 40.1% (2,067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강북구(354채)·양천구(314채)·강서구(298채) 순이었다.

그 외, 경기도에서는 4,739채, 경남에서 1,676채가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17.12월)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18년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3주택 이상자 가산)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임대사업자 등록 개요>

- (등록요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
- (등록종류) 준공공임대(8년 이상 임대) / 단기임대(4년 이상 임대)
- (등록절차) 지자체 방문신청 / 렌트홈 온라인 신청
- (등록문의) 지자체(시- 군- 구) / 렌트홈 콜센터(☎1670-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