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기관
등록 2018/07/24 (화)
파일 (수정)180725(조간) 올 상반기 땅값 2.05퍼센트 상승_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퍼센트 증가(토지정책과 등).hwp
내용

1. 지가변동률

【 종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하여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2.00%) 보다 0.05%p 높으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92%, 전기 대비)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수도권, 2.14%) 서울(2.38)은 전국 평균(2.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2.01), 인천(1.47) 지역은 전국 평균(2.05) 보다 낮았다.

(지방, 1.90%) 세종(3.49)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2.05) 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5.60)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4.21),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23), 전북 군산시(-0.58)는 하락하였고, 경북 포항북구(0.35), 충남 서천군(0.42), 경남 거제시(0.47)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였다.

【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용도지역별, %) 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2.19), 상업용(2.05), 전(2.02), 답(2.00), 기타(1.71), 임야(1.5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 종합 】

’18년 상반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 (1,091.6㎢, 서울 면적의 약 1.8배)로, 전년 동기 대비 6.9%(+106,497 필지) 증가하였으며, 전기 대비 5.7%(-100,826 필지) 감소하였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17년 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 거래 원인별(전년 동기 대비) : 매매(△4.6%), 분양권(35.4%), 기타(증여 등, 5.4%)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6만 6천 필지(1,007.5㎢)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 지역별 토지 거래량 】

(시도별, %)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 등은 증가하였고, 경남(△19.7), 제주(△14.2)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57.7), 대전(17.6) 순으로 증가하였고, 부산(△20.4), 대구(△18.1), 울산(△17.0) 등은 감소했다.

【 용도지역 · 지목별 토지 거래량 】

(용도지역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업(13.5), 상업(8.0), 주거(5.4), 농림(4.5) 순으로 증가하였고, 녹지(△6.4), 자연환경보전(△5.5), 관리(△2.9), 개발제한구역(△0.8)은 감소하였다.

(지목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23.2), 대지(10.8), 임야(3.8)는 증가하였고, 전(△6.5), 답(△2.6), 기타(잡종지 등, △0.3) 순으로 감소하였다.

(건물 용도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41.0), 상업업무용(13.9), 주거용(13.5) 순으로 증가하였고, 기타건물(△6.5), 나지(△4.9)는 감소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