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의정부 소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비한 현장의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 의정부 고산 S5BL 아파트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의정부 고산동 택지지구 내)
손 차관은 열사병 예방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현장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은 물론 물과 휴식 공간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 폭염 대비 조치 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봤다.
또한, 휴식시간제(Heat break)* 이행 여부 등 지난 5월에 마련된 「`18년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했다.
* 시설 분야 외부 작업자 대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1시간 휴식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폭염도 일종의 자연 재난으로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사기간 준수를 이유로 폭염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없도록 발주자는 필요시 이번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건설현장의 폭염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물, 그늘 및 휴식 제공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8. 7.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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