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하였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였고,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으며,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 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일반부문 평가 결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합산하여 대전시 등 3개 광역지자체, 서울시 영등포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 평가지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15),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25), 건축행정 전문성(25),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35) 등
특별부문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시,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남구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중앙건축위원회 위원)로 구성
** 평가지표: 아이디어 참신성(40), 추진의지 및 노력(25), 개선효과(25), 증빙자료 충실성(10)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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