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문(7.30, 8.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7.17~8.6),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8.16)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사실관계 ≫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10.3~’16.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음.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12.5~’14.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음.
≪ 법률적 검토 ≫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항공법은 ’17.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었고, 항공사업법 시행 전에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구항공법 제114조,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4. (중 략)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생략)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4. 제1호부터 ...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등기부상 임원의 1/2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구 항공법 제129조. 항공사업법 제28조(면허 취소사유)
①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4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08년~‘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되었고, 다시 ’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되었음.
법리적으로, 양사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 면허 자문회의 결과 ≫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②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음.
③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종합 결론 및 항공산업 체질개선 추진 ≫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와 함께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7.18)하였고, 공정위는 한진그룹 기업집단 지정시 4개 계열사 누락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8.10)하였음.
* 「근로기준법」 개정 등 후속조치 진행중, 괴롭힘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계획
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7.30) 하였고, 향후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임.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음.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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