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7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운수업체,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금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 등 규정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한다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②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27일부터 10월5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68, 팩스 :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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