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 새롭게 택배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9월 7일 공고하였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6월 4일 본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2017년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주)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2개 등 총 16개 업체이다.
드림택배(주)의 경우 8월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다른 업체의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될 경우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택배 운송사업자 공고 대상업체
- (기존 : 14개 업체) CJ대한통운㈜,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
- (신규 : 2개 업체) 건영화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 [별표1]
1. 시설
- 영업소 : 전국 5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 운영
- 화물분류시설 : 3,000㎡ 이상 1개소 포함, 전체 3개소 이상 운영
- 화물취급소 : 화물 상·하차 및 보관용으로 영업소 수 이상 설치
- 전산망시설 : 화물추적 및 영업소 등과 운송 네트워크 관리 가능
2. 장비
- 차량* : 1.5톤 미만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 및 해당 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대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배’ 번호) 허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