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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기관
등록 2018/09/13 (목)
파일 180914(조간) 추석 성수품 수송_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물류산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책기간: ‘18. 9. 17.∼9. 26.(10일간)
** 대상품목: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

이번에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시달 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하였다

각 시·도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