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금년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금년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8.27일부터 9.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8)설 92억원, (’17) 설93억원, 추석109억원, (’16) 설223억원, 추석176억원
< 체불 점검 개요 >
- 점검 기간: ’18. 8.27. ~ 9.6.
-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856개소(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국토부 전 현장에서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금년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한 효과로 분석된다.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18.1.26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중)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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