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3대 과제 】
?(단속체계 전환)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단속·처벌 강화)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 (예방체계 구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01.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47:26(‘01.6월)에서 100:85:50(’07.7월)로 조정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세부내용 붙임1)
* 유종별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와 ‘01.6월 당시 유류세의 차액으로 산정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8조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17년 기준)되고 있다.
*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 화물차(유종별, ‘17년 기준) : 경유 381,477대, LPG 13,483대
** 지급규모(조원) : (‘01) 0.03 → (‘06) 0.9 → (‘11) 1.5 → (‘16) 1.7 → (’17) 1.8
그러나, ‘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내용 붙임2)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교통안전공단, ‘17년)에 따르면 부정수급 금액은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8.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부정수급 방지방안 세부내용 】
① [원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의 단속·처분 미흡
- 부정수급이 주유업자의 공모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체계가 미구축*
* △지자체 담당자의 타 업무 부담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에 한계, △화물차는 운행 상 타 지역 주유가 빈번하나, 화물차 관할 지자체에서 타 지역 주유소의 부정수급 공모 조사는 거의 불가능,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이 농후하나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입증이 곤란
- 부정수급 공모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주유업자의 처분도 낮은 수준*
* 부정수급 적발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
→ [개선]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를 구축(‘18.10월 중 MOU 체결 → ’18.11월부터 합동점검 실시)
- 주유소의 POS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 FSMS**의 카드결제시간 등 비교 시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므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 POS(Point of Sales) 시스템 :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 석유관리원 조사결과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78.1% 수준인 9,129개소에서 사용(‘17년)
**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 유가보조금 지급·정산 지원, 주유내역·유가보조금액·부정수급 등을 관리
-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강화(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 → 1회 3년, 2회 이상 5년)
- 아울러,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원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느슨한 단속·처벌 체계
-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중인 화물차의 주유탱크 용량 기준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부정수급 유혹 증대
* 주유탱크 용량은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800ℓ로 설정, 실제 용량은 380ℓ(최대 500ℓ)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지급정지 행정처분이 적발차수 기준*으로 운영되어 적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속 수급
* 1차 적발 시에 6개월, 2차 적발 시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국토부의 FSMS를 통해 의심거래내역을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 및 조치는 저조
→ [개선]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하여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부풀려 결제 시 부정수급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
* 단 1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하여 위반행위에 연동한 행정제재를 운영
-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8.8.14 개정)의 벌칙조항(제68조) 신설에 따라, ‘18. 11. 29일 이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의심거래 통보내역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조사 착수, 3개월 내에 조사완료 유도
③ [원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발 및 처분체계의 한계
-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아닌 무자격 차량* 및 운전면허취소 등 수급자격이 없는 무자격 차주**에 대한 지급차단 체계 부재
* (무자격 차량) ‘17년에 205건(7.1%)의 무자격 차량 부정수급 적발(89백만원)
** (무자격 차주)운전면허증 취소 등에 따른 무자격 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17년도 2,893건 중 40.3% 수준인 1,166건(1,191백만원)으로 확인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先지급 後조사·처분하여 위반자 지속 양산
→ [개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 국토부 FSMS와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용량 초과주유 시 先 지급거절·지자체에 소명 시 後지급 등 위반자 양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소
*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 유가보조금 先지급·後조사 구조로 인해 다수의 위반자가 양산
·최근 3년간(‘15~’17) 부정수급 처분사례 19,700건 중 탱크용량 초과 보조금 수급 10,707건(54.4%비중),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수급자격상실 수급 986건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정수급 예방체계가 구축되어 위반자 양산 및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도 경감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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