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2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달 22일(월) 호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목) 수도권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호남(정읍 10. 22.), 충청(대전 10. 26.), 강원(원주 10. 30.), 경상(대구 10. 31.), 수도(과천 11. 1.)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 관리자,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공무원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무총리가 강조한 “건설공사의 인·허가 절차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부실시공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소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흙막이)사고 등 건설사고 사례와 건설기술자 미 준수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소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7월부터 대형건설현장의 불시안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실시공 사례를 분석 및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올해 들어 정부가 수립하여 이행 중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고, 또한, 최근 가산동과 상도동에서 발생한 굴착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10월 18일 정부가 마련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내용도 현장에 전달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품질관리 관행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개선*’ 주요내용 및 ‘민간·소규모 건설공사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미비점 등을 공유하여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품질관리(시험)계획 서면 승인 및 적정 품질관리비 반영 등 발주자의 역할강화, 품질관리자 겸직금지·배치기준 조정 등 품질관리 강화 및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강화 등 법령 개정 추진 예정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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