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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 · 환경 · 스마트…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
기관
등록 2019/03/05 (화)
파일 190306(조간) 안전 환경 스마트_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기술정책과) (1).hwp
내용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이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9년 도입하였으나 그간의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추진 방향

-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
- 신기술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심사·검증절차 보완
- 업체 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소모적인 분쟁 예방


①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18.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을 추진한다.

이밖에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19년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3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경 대상을 확정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하여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신기술 활용지표 : 도로건설 1개당 1건 이상, 하천사업 2개당 1건 이상 반영

③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하여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④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하여 차별화한다.
* 전통 건설기술에 4차산업혁명 기술(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등)을 융합·활용하는 기술, 건설프로세스의 디지털화·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안전성 향상

⑤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신기술 명칭이나 범위 해석, 신기술 지정·연장 관련 집단민원, 반복민원 등 처리

현재는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일정 : 시험시공 신청공모 및 대상선정(‘19.3∼5월) → 신기술 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19.5월)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19.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