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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신규 임대사업자 5,111명 및 임대주택 10,693채 등록
기관
등록 2019/03/12 (화)
파일 190313(조간) 2월 신규 임대사업자 5111명 및 임대주택 10693채 등록(민간임대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한 달 동안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69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2월 한 달간 5,11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 8천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543명 대비하여 21.9%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 2,266명 대비 23.4%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634명으로 전월 4,673명 대비 22.2%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77명으로 전월 1,870명 대비 21.0% 감소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0,693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 8천 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5,238채 대비하여 29.8%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01채로 전월 4,824채 대비 29.5%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254채로 전월 10,113채 대비 28.2%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39채로 전월 5,125채 대비 32.9%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년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의 축소(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70%적용) 등으로 작년말(’18.12월)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초부터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 시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