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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제도보완 조속히 추진
기관
등록 2019/05/02 (목)
파일 190502(14시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제도보완 조속히 추진 (2).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하였고,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 까지사전 인정제도 全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자(예정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1. 인정제도를 조속히 보완·운영

1) 거짓·부정하게 발급된 인정 취소 등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인정서를 발급 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하는 등 위법사례가 밝혀진 8개 인정제품은 인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인정이 취소된 제품이 이미 시공된(또는 시공 중인) LH 12개 단지(민간은 없음)에 대해서는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LH를 통해 ’19.5.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부적정한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근거로 인정을 받은 제품을 포함하여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공장 전수 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품질기준 미준수 시 추가적으로 인정 취소하거나,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재확인을 통한 인정서 정정발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154개 유효제품 중 감사지적에 따라 8개 제품을 기 인정취소, 나머지 제품은 공장 점검을 통해 인정취소 또는 품질허용오차를 반영하여 인정서 정정발급 등 진행 중(’19.4∼8월)

2) 품질실험기관 전수 조사 및 고발 등 조치

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실험기관(8개소, 감사 시 점검한 2개 기관 포함)에 대하여 점검 및 조사를 완료(`19.4.3, 건설안전과 주관)하였으며, 거짓으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자격 없이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할 예정입니다.
* 건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시정조치 등 제재
** 건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건설현장 점검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공장 전수 점검 후에는 인정 제품을 시공 중인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납품자재 품질점검(`19.8~12)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함께 시방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 시공관리점검(`19.5~8)도 추가적으로 병행할 계획입니다.
* 물-시멘트 결합비, 콘크리트 평탄도, 마감몰탈 압축강도, 측면 완충재 시공 상태 등

현장에서 물-시멘트 결합비, 평탄도 등 관련 시방기준과 인정받은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되도록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19.3.6) 하였으며, 우리 부에서도 차단제품 인정기관과 완충재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업무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 시공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시 점검사항(Check-list)을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며, 성능인정서, 관계법령과 시방서에 명기된 시공절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실이 적발된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사 및 감리 등 관련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LH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능 저하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진법령에 따라 건설업자 및 감리자에게 벌점 부과 등 제재

5) 인정제품 사후관리 강화

인정기관의 인정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횟수(1→2회 이상)를 늘리고, 공장 품질점검 시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방법 및 절차를 대폭 강화(`19.4.15) 하였으며, 정기적인 공장품질점검 등을 통해 완충재 등 주요자재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사후 차단성능 측정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에 대한 권장기준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제도 도입(‘05년) 시부터 의무규제로 운영하였으며, 성능 기준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붙임1 참고)

제도 도입 시 성능을 실험실에서 인정받고, 그대로 시공하는 “사전 인정제도”와 “사후 측정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여러 요인*에 따른 성능편차 가능성, 선분양 제도 하에서 사전 성능 정보 제공 필요성, 사후 성능규제 시 사회적 분쟁 우려 및 현실적인 보완시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 측정이 아닌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습니다.
* 다양한 평면·평형 구조, 배관 매립 구조, 내력벽 간 스팬, 콘크리트 강도, 시공정밀도(평활도, 구배, 두께오차) 등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슬래브 두께(210mm)와 인정구조 사용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실제 아파트 평면과 유사하게 실험실을 개선(’14.5)하였으며, 주요자재의 품질기준을 도입(’19.1)하는 등 사전·사후 성능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왔습니다.

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 수준, 일반적인 소음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 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국가 R&D를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