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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답을 찾다, 자율주택 2호 준공
기관
등록 2019/06/12 (수)
파일 190613(수정)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답을 찾다 자율주택 2호 준공.hwp
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2호→10호 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준공식에서 김현미 장관,“도시재생 첫 번째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3일(목)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동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 구성하여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하여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판암동 사업, ’18.7~준공까지 11개월 소요)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금리 1.5%),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식 행사에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고,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판암동 사업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하고, 앞으로도 LH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여,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정비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주민과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19.下)하여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으나,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年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관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1인 사업 하용 중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나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안진애 과장은 “금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위치(도보 3분)하여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집주인인 김석면 파사드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렴한 기금융자를 지원해준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매입을 지원해준 LH에 감사하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과거 활기찼던 우리 동네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통합지원센터(02-2187-4185)와 관할 지사를 통한 상담 가능, 관련 서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