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천만 원/동 기준)받을 수 있다.
* 다만,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에 한함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여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금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4995,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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