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165세대의 94%인 155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다.
*155세대 중 148세대 입주 완료, 7세대 주택 임차 계약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긴급 주거지원 협약을 맺고, 4월 12일부터 입주 희망 이재민 165세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왔다.
공공임대주택은 이재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2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여유를 갖도록 최대 6년 거주를 보장한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사정으로 7월 이후로 입주가 미뤄진 잔여 10세대도 원하는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물색-계약-입주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세대가 있는 경우에도 입주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민이 자가복구 과정에서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제(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자체 수요조사 및 요청에 따라 이재민이 조립식주택(반영구)으로 복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LH를 통해 건축 과정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필지당 약 51만원 소요(면적 300m2, 공시지가 3~10만원/m2 기준)
** 시·군 또는 읍·면·동 발급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신청(주거용外 피해 건축물은 50% 면제)
자가 복구계획이 없는 이재민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만 갖추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재민들께서 주거지원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긴급 주거지원과 자가복구 지원을 앞으로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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