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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기관
등록 2019/07/03 (수)
파일 190704(조간)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hwp
내용

- 생활SOC등 공공건축의 설계방향 설정 시 지역주민 요구사항 반영
- 가격경쟁 대신 디자인능력 경쟁을 통한 우수 설계자 선정


앞으로 생활SOC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3.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의 세부 개선방안으로 ‘각종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 포함

(미흡사례1) ㅇㅇ청사 신축사업 담당자인 A는 인접 시군에서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재편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그 결과 지역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접 시군과 유사한 디자인의 청사를 건립.

(미흡사례2) ㅁㅁ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인 B는 해당 사업의 설계자를 가격입찰을 통해 선정, 운찰제로 설계자를 선정한 결과 디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설계를 수행.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전국에 약 21만동 입지(기초지자체 당 900동), 매년 약 5천동씩 증가
 

※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

1. 특색없는 디자인: 남루한 타일 입면, 기둥·창문이 단순 나열된 입면
2. 공급자중심 계획: 관서장 중심의 공간, 부지확보 용이성만 고려한 입지
3. 사용자 불편: 출입구에 높은 계단 설치, 담장에 의한 주민통행 제한


특히,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나,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등

이에, 지난 4월 18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내실화)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에 근거, 발주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등의 적정성을 설계발주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AURI)에서 검토

② (설계 발주방식 개선)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설계비 2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은 아직 대다수가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근거
* 전체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건수 중 약 90% 차지(‘16년 기준, 나라장터)

또한, 지자체에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 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민간전문가 지원 강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서, ‘1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3개소*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제도 확산 추세에 맞추어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괄·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중앙부처 : 행복청 / 광역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경북, 경남 / 기초지자체 : 경북 영주, 충남 부여, 충남 당진, 인천 서구, 경기 용인, 강원 춘천, 경남 진주(19년 6월 기준)

이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④ (공사 중 디자인 관리 강화)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근거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7월 4일 발령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 관련부처(13개)로 구성, 디자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5.24 발족)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