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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합니다.
기관
등록 2019/07/07 (일)
파일 190709(조간)이해당사자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합니다.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7.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17.12)하였고,
* 바닷모래 채취물량 감축계획안 : 총 골재 대비 ’17년 11% → ’22년 5%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19.3)를 이끌어냈다.
* 수협, 지역어민 대표, 국토부·해수부 담당과장 등 구성·운영(`18.10 ∼ `19.2)

또한, 국조실·해수부와의 원만한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사항을 완료하여 모래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역이용영향평가('19.5), 단지관리계획 승인(`19.6), 허가공고(`19.6.18∼25),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19.7.2)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으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금년도 허가물량은 `19.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금지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부문 토석 정보시스템 이용 의무화 시행(’19.3)